재미동포사회, '장례신탁' 문제에 깊은 관심

2019.12.28 17:18:57

재미 동포들 사회에도 현대식 장례관행의 변화가 계속되고있다. 화장문화가 급속도로 행해지는 가운데 부모가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국내의 상조와 비슷한 '생전장례신탁'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포사회에는 이와같은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  현지 변호사가 작성한 '장례절차 지침서'라는 기고문을 보면 임종을 미리 준비하고자하는 고령자나 그 자녀들이 평소에 유의하여야할 문제점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이 글의 내용은 국내 '웰다잉생전장례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하늘문화원의 사업이 시의적절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장례절차 지침서

 

리빙 트러스트의 제반서류 중에 장례절차 지침서가 있다. 이는 의료사전지시서(Advance Heath Care Directive) 아니면 HIPAA Waiver(의료기록 열람권)과 비슷한 용도로 쓰이나 장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이다.

 

변호사에 따라 이 양식의 서류를 만들어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해당서류가 빠져있는 경우도 많은 데, 대개는 장례절차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놓는 것을 권고해 드리는 편이다. 이는 해당 손님의 사망 시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친지가 장례를 어떻게 집도할지 살아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알려주기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고인이 남기신 지침대로 장례를 치르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례절차 지침서에는 화장을 할지 장지(묘자리)를 쓸지, 그리고 상조보험은 있는지 아니면 입관절차에 드는 비용에 대한 다른 서비스를 구매한 것은 있는 지 등등 사후 절차에 관해 자세히 적어놓을 수 있다.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하고 남은 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는 데, 대개 네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배를 타고 나가서 재를 뿌리게 하거나, 항아리에 모셔서 집안에 두거나, 납골당에 모시거나 혹은 그 재를 다시 장지에 묻을 수도 있다. 요즘 추세는 대개 화장을 원하는 편인데 이는 생활이 바쁜 자녀들이 부모의 장지를 제대로 찾기 힘들다라는 데서 비롯한다.

또한 화장보다 더 간결한 방법으로 신체를 기증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 즉 신체를 기증받은 의과대학에서 고인의 신체를 학습을 위해 쓴뒤 화장을 하는 방법인데, 가져갈 수 없는 육신을 마지막으로 좋은 목적으로 쓴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다.

 

대개 부모가 결정하게 되면 부모가 정한 대로 자녀들이 따르게 되나, 평상시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대해 자녀에게 귀띔이라도 해놓는 것이 좋다.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나, 부모의 장례절차를 두고 싸우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보았다. 예를 들어 모든 법적인 서류에 장지라고 해놓고, 병문안을 온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화장이라고 했다면 부모의 마지막 가는 길이 장지가 될지 화장이 될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장례식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할지 아니면 가족장례로 할지 아니면 아예 장례식을 안할지 등등 자세히 쓰면 쓸수로 지침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례절차 일을 해야할 자녀 혹은 친지에게 큰 도움이 된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서 장례식을 하면 그나마 남은 배우자가 장례식 준비를 할 수 있으나, 부모가 다 사망한 경우라면 자녀가 장례준비를 해야하는데 어디서 시작을 해야할 지 모를수 있다. 따라서, 장지를 구매했다면 장지에 대한 증서, 상조보험을 샀다면 장례지침서 뒤에 같이 꽂아두고 자녀가 찾아야할 서류들을 줄여줄 수 있다.

 

일반적인 장례식을 원한다면 자녀에게 부모 사후 장례식에 부를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 등등은 남겨놓는 것이 좋다. 부모를 잃은 뒤 갑자기 겪게 되는 모든 일에 황망할 수 있으니 자녀의 수고를 덜어준다라는 의미로 부모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장례절차로 인해 자녀가 써야 할 비용을 생각해서 상조보험을 들고, 만약 들지 못했다면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계좌를 열어서 부모 사후 자녀가 쓸수 있는 비상금 즉 장례비용에 대한 금액을 미리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개 부모가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했거나 트러스트로 들어가 있는 계좌는 부모의 사망 후 45일이 지나야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자녀가 나머지 잔여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상금액을 마련해서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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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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