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동원한 사람, 의사 되어서는 안돼 -노환규

2019.09.11 0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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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전,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과 함께 지방에 놀러갔다가 남학생 3명이 함께 1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하여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조치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 사건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윤리성’에 대한 질문을 이 사회에 던졌다. 그리고 그 윤리성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그 여론에 따라 3명의 남학생에 대한 출교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다시 다른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에 시험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회는 다른 전공과목과 달리 그들이 의사의 길을 걸어야 하기에 보다 엄격한 자격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초국의 딸 조민의 윤리적 혐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1. 단국대의대 교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 자리를 꿰찼다. 불법은 아니나, 마땅히 제1저자의 지위를 가졌어야 했을 누군가의 권리를 강탈한 것이다.

 

2. 어머니가 교수직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상을 받고 의전원 입학시에 활용했으나 동양대에서는 발급사실이 없고 양식과 일련번호가 달라 사문서위조를 의심받는 상황이다. 만일 위조된 것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벌인 일이라고 해도 입학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이다.

 

3. KIST 인턴서류도 마찬가지다. KIST에서는 정식으로 발급한 기록이 없고, 조국의 모친과 가까운 엉뚱한 교수가 임의로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위조를 의심 받고 있으며 조민이 가장 큰 책임 당사자다.

 

4. 신청한 사람도 결제한 사람도 없는 수상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받은 유급장학금 등은 정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했어야 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행위다.

 

고려대에서 출교조치를 받은 3명의 남학생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출교조치를 당했다.

 

조민과 그 가족들의 경우 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책임은 고려대 출교조치를 받은 남학생들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동원한 계획적인 편법들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비할 바 아니다.

 

조민은 여기에 더해 1점대 초반의 학점, 반복되는 유급 등 의사의 길을 걷기에 학습능력이 부족함을 입증했다. 편법을 통해 의전원에 입학하였기에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녀가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지금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편법을 동원한 그녀 때문에 그 기회를 잃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조민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편법을 통해 의사의 길에 들어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조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고대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해자다.

 

편법을 동원해서 의사의 길에 들어선 자신의 이력이 낱낱이 공개된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 사회는 아직은 그런 사회다. (글: 노환규)  [출처: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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