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복건성의 장묘개혁과 시진핑

2019.05.09 08:52:48

<중국장묘산업연수> 중국 장례관련 법제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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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구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장례와 관련된 문제점은 공통점이 많다. 인간의 마지막은 거의가 비슷한 모습이고 그 뒤처리 또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된다이에 따른 업무의 형태나 처리장소,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그 관리 등 등이 법과 규정이란 모습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답게 일률적인 통제가 강하고 이를 강제로 시행한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번 중국연수 메뉴얼에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탐방하고 교류를 진행할 대상은 '복건성장례협회'와 유수의 장묘기업 원만생명(圓瞞生命)’, ‘삼산능원(三山陵園)’ 등인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체크해본 결론은 먼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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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장복무(殡葬服务, 장례업무')의 정의

'빈()'이란 고인을 애도하는 의전 즉, '상례(喪禮)'를 뜻하고 '장()'이란 고인의 시신을 안장하는 행위다. '빈장복무(殡葬服务)'는 총체적으로 죽은 자를 안치(처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서비스 행위다.

 

'빈장개혁(殡葬改革, 장례개혁)'이란

장례의 전반적인 개념, 즉 장례에관한의식과 개념, 장례의 의전, 장례용품 등을 현대사회의 필요에 맞게 개혁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매장을 금하며 구습을 타파하여 현대에 맞게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빈장문화(殡葬文化)'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례관습에 은연 중 전승되어온 일종의 '의미'이다. 여기에는 3가지 개념이 있는데 의식 형태, 운영 형태, 물리적 형태 등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상례에 있어 허례심에 의한 종이돈, , 묘지 등 고정된 허례를 벗어 버리고 생명의 가치를 항구적으로 추구하여 이를 현대 사회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즉 장례문화라 할 수 있다


대강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 복건성 새로운 장례관리법이 2002년 탄생했는데 그때법을 공포한 성장(省長, 도지사)이 지금의 중국을 좌지우지하는 1인자 시진핑이다. 복건성 시절 17년 간의 시진핑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상세히 소개하기로 하고 우선 복건성 장례관리법의 요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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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빈장 관리법 (장례관리법)


복건성장례관리법은 2002729일 제43차 복건성 인민정부 상무회의에서 통과, 공포되고 2002101일부터 시행된다.


2002812

 

복건성 성장(도지사) 시진핑

 

법률명: 복건성 인민정부령 제83

 


1(총칙)

*제1: 장례묘지 관리를 강화하고 장례묘지의 개혁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조치는 국무원의 장례묘지의 관리에 관한 규칙 및 현장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 이들 조치는 복건성의 행정구역내 장례업무 및 그 관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3: 각 지역 시장,군수는 장례에 관한 지도력을 강화하여 화장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건설계획 및 재정 확보 정책에 장례시설의 건설과 개보수 방침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제4: ,군의 장례관리 부서는 장례관리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국토, 공안, 산업 및 상업, 운수, 보건, 임업, 건설, 환경보존, 소수민족과 종교 등 부문은 각기 그 책임범위에 따라 장례묘지 관리에 협력하기로 한다. 각 기관, 사회조직, 기업, 주민회 및 기타 조직은 장례개혁의 지원을 수용하고 장례에 임하는 주민들을 지도하기로 한다.

 

이어서 제2장은 장례업무 관리, 3장은 징례시설 관리, 4장은 관련활동 및 장례용품 관리5장은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을 어길 경우의 벌칙이 엄한 편인데 화장해야 할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유골을 묘지가 아닌 지역 또는 지정구역 외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누구에게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그 비용은 책임자가 부담하기로 한. 집행시에는 지방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및 고인의 생전관리부서가 협력하기로 한다묘지 아닌 구역의 봉분 등이 세멘트 등 영구 자재로 조성된 경우, 군 사무소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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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25조에 가서는 장례묘지 시설이 무허가로 조성되었을 경우, 군 이상의 사무소는 조성된 봉분들과 주변 땅을 폐쇄하고 묘주에게는 이전 직장으로의 복직을 명령하고 위법으로 인한 소득을 전액 몰수하는 동시에 그 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등으로 매우 엄격한 규정 일색이다. 최근 청명절을 맞이한 복건성 일부 산악지역의 화려한 봉분을강제로 폐쇄하는 장면이라든지, 매장을 진행하고있는 현장에 관리들이 나타나 강제로 저지시키는 기사들이 모두 정당한 법의 집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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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실해돼 온 장례의식마저 강제적으로 간소화시킬수 있을지, 최근 자료에 의하면 문화혁명으로 파괴된 전통장례문화를 되살리려는 움직임과 함께 차츰 품위있게 정형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있다.  전통과 개혁의 충돌, 매장과 화장의 갈등, 봉안당과 수목장 및 해양장의 등장, 빈부 격차에 의한  묘지 형태의 다양화, 외래문물과의 교류에 의한 영향 등 복잡한 상황이 혼재된 중국의 장례문화산업은 이래저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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