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납골당 이용혜택 확대

  • 등록 2007.08.19 0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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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핵가족화로 묘지관리가 어려워 파묘를 하여서 납골로 관리하려 해도 사설 납골당외에는 시립 납골시설 이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원묘지내 10,016기의 옥외납골시설이 완공되고 장차 효자 공원묘지 효율적 정비 차원과 연계하여 그동안 전주시민에 한해서 이용하던 공설 납골시설이 효자 공원묘지와 공동묘지내 안장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는 지난 한식을 전후해서 공원묘지내 유족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결과 납골을 희망하는 유족이 상당수 있어 이번에 관계 조례를 정비하여 시설을 이용가능 하도록 정비 하였으며 금년도 8월 6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전주시민은 물론 효자공원묘지와 효자공동묘지 내 개장유골도 납골이 가능해 졌으며 공원묘지 사용허가(예매)를 받아놓고 불필요하여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허가권을 반납시 15년간 시립 납골당 무료이용권을 드리며, 화장장 조례 개정으로 실제 전주지역에서 개장하는 유골에 대해 관내요금 적용으로 화장부담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있어 좀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공원묘지 주차장과 승화원 내부를 깔끔히 단장하였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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