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요양, 위생 등 사회복지 관련법 다수개정

2018.11.26 16:31:13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하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진입조건이 완화돼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됐다. 또한 과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 인력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를 6년마다 심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통과됐다. 이 법에서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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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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